검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조민 "나라 더 공정해지길"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최근 혐의를 인정한 걸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씨는 "이번 일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검찰과 조씨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마지막 날입니다.
[조민 : {혐의는 다 인정하셨는데 결심 앞두고 하실 말씀 있으신지?} …]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허위로 쓴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을 야기했다"며 입시비리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반성하지 않다가 최근 태도를 바꿔 인정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압박용으로 자녀인 조씨를 인질로 잡아 뒀다가 부당한 의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 공정해졌으면 좋겠다"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3월 22일에 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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