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임명동의’ 없이 보도국장 임명…공정방송 장치 해체 본격화

최성진 기자 2024. 1.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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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KBS)이 대표적인 공정방송 보장 장치 중 하나인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채 통합뉴스룸국장과 시사제작국장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다.

한국방송의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주요 보직자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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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국방송(KBS) 사옥. 한국방송 제공

한국방송(KBS)이 대표적인 공정방송 보장 장치 중 하나인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채 통합뉴스룸국장과 시사제작국장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에 대한 인사를 강행했다. 한국방송의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주요 보직자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방송은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케이비에스가 오늘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과 박진현 시사제작국장, 최성민 시사교양1국장, 이상헌 시사교양2국장, 이상호 라디오제작국장 등 보도·제작 관련 주요 국장 5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은 임명동의제 없이 임명한 배경과 관련해 “현재의 단체협약대로 임명동의를 거쳐 5대 국장을 임명하면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장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임명동의제는 지명된 국장이 노조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사장은 지명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뉴스룸국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제는 노사 단협에 따라 사장이 국장급 보직자를 임명하기 전 노조에 속한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로 역시 단협에서 보장하는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와 더불어 대표적인 공정방송 보장 장치로 꼽힌다. 한국방송만이 아니라 문화방송(MBC)·에스비에스(SBS)·와이티엔(YTN)·엠비엔(MBN) 등 주요 방송사와 한겨레·경향·한국일보같은 신문사까지 한국방송의 통합뉴스룸국장에 해당하는 보도국장 및 편집국장 임명동의제나 중간평가제를 공정방송·보도 보장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회사 쪽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제 무력화를 공식화하고 나서자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방송본부 노조는 회사 쪽의 주요 보직자 인사발령과 관련해 “임명동의제는 케이비에스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많은 언론사가 실시하고 있는,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사가 보도 책임자로 올 수 있게끔 만든 제도”라며 “케이비에스의 편성규약,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인사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본부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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