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살해했다고 허위 게시글 올린 30대 벌금형

유혜인 기자 2024. 1.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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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허위 글을 게시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을 사칭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8차례에 걸쳐 "남자친구가 때렸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해 실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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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온라인에 허위 글을 게시하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재판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8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을 사칭한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자친구를 살해했다", "경찰서 사회 요원과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8차례에 걸쳐 "남자친구가 때렸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해 실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행동장애가 동반된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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