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 안 낸다

전준범 기자 2024. 1. 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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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에 부과한 변상금 421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계기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만들어졌다.

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시에 부과했고,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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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과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서 1심 승소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서울시에 부과한 변상금 421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신수동 경의선숲길을 걷고 있다. / 뉴스1

경의선숲길은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계기로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에 따라 만들어졌다. 서울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시민에게는 ‘연트럴파크’로도 유명하다. 국가철도공단은 경의선숲길 인근 공덕역과 홍대입구역 개발로 약 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문제는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생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으로 대여하는 건 불가능하다. 공단은 협약 종료 기간이 지난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시에 부과했고, 시는 2021년 2월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변상금 421억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시는 “이번 결과가 확정판결이 되면 매년 82억원의 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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