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모든 혐의 무죄…'직권남용' 적용 안 되면 어떻게

하정연 기자 2024. 1. 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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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해 드린 하정연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정연 기자 : 네, 사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거라는 전망 많았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부터 전가의 보도처럼 소환되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문화 개입 블랙리스트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직권이 있는지 또 권한이 남용 됐는지, 그에 따라 하급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 됐는지를 단계별로 나눠서 따져본 뒤, 이 모든 게 충족될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의 인정 범위를 상당히 좁힌 거죠. 이후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오늘(26일)도 무죄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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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전해 드린 하정연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직권남용' 무죄…이유는?

[하정연 기자 : 네, 사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혐의인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거라는 전망 많았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이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부터 전가의 보도처럼 소환되는 죄명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인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문화 개입 블랙리스트 사건인데요. 대법원은 직권이 있는지 또 권한이 남용 됐는지, 그에 따라 하급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 됐는지를 단계별로 나눠서 따져본 뒤, 이 모든 게 충족될 때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의 인정 범위를 상당히 좁힌 거죠. 이후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오늘(26일)도 무죄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Q. '직권남용' 적용 안 되면 어떻게?

[하정연 기자 : 오늘 재판을 포함해 기존 재판에서 한결같이 나왔던 이야기가 대법원장 같은 사법행정권자는 재판 관여 권한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재판은 판사가 독립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고, 그러니까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건데 이런 식이라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당장은 판사 탄핵 말고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데 궁극적으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47개 혐의 무죄…'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당연한 귀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14847]
▷ 5년 만에 양승태 1심 무죄…"직권 없으니 남용도 없다"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514916]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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