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친형은 "억울"-형수는 "허위 몰랐다"…박수홍 상처는 어쩌고 '모르쇠'[종합]

장진리 기자 2024. 1.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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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모르쇠'에 나섰다.

또한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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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53)씨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모르쇠'에 나섰다.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재판에서 이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친형 박모(56)씨와 형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61억 7000만 원 중 친형 부부가 인정한 건 3700만 원의 변호사 비용과 부동산 관리비 등이다.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인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은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며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라고 눈물까지 보였다.

형수 이씨는 유튜버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해 방송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박수홍의 부모는 박수홍의 재판에 출석해 아들 전 여자친구의 임신, 낙태 등 낯뜨거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수홍이가 여자를 좋아한다. 여자친구들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비자금까지 만들었다"라며 "여자랑 자고 난 뒤에 버려진 콘돔까지 다 치워주면서 살았다. 아기가 생겨서 형과 형수에게 처리해달라고 한 적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은 형수 이씨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가 제기한 허위 의혹과 일치해 박수홍은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반면 이씨는 허위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씨 법률대리인은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가 횡령부터 명예훼손까지 자신들을 향한 의혹을 두고 '모르쇠'에 나선 가운데, "모든 걸 바로잡겠다"라고 나선 박수홍을 둘러싼 법정 싸움 결말에 관심이 쏠린다.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2월 14일 내려진다.

▲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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