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길에 누워있던 노인 치고 지나간 경찰관…피해자는 사망(종합)

김혜지 기자 2024. 1.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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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현직 경위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경위가 고의로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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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 진술
ⓒ News1 DB

(익산=뉴스1) 김혜지 기자 =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현직 경위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누워있던 B씨를 밟고 지나간 뒤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치인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위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밤이라 어두워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경위가 고의로 현장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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