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트린 형수 "사실이라고 믿어"

김다운 2024. 1.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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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동거를 했다는 등의 비방을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수가 "사실이라고 믿었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전송하고,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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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동거를 했다는 등의 비방을 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수가 "사실이라고 믿었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전송하고,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비방한 혐의다.

이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강 판사가 이씨에게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씨는 "맞다"고 답했다.

박수홍 측은 앞서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낙태 루머를 퍼트린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판결을 앞두고 김용호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공판 과정에서 김용호가 자신에게 이 같은 루머를 제공한 것이 박수홍의 형수라고 밝히면서 박수홍이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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