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D­1…엇갈린 업계 반응

유연희 2024. 1.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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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결 :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내일(27일)부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50명 이상만 대상이었던 법이 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이 되는 건데요.

내일부터 당장 적용이지만 경영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노동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 시간, 양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예가 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질문 1>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미뤄 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질문 2>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공포 후 3년의 기간이 이미 있었고 준비할 시간도 짧지는 않았다는 반박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중대재해법 시행이 확대되면서 전국 사업체 83만여 곳과 근로자 8백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도 포함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질문 4> 중대재해법이 사망자가 나오거나 대규모 부상자가 나왔을 때, 말 그대로 중대재해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떄문에 그간 주로 건설, 제조업에서 해당사항이 있어 왔죠. 이 때문에 확대 적용이 돼도 카페나 식당 같은 업종에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 때문에 정부가 공포를 조장한다고 노동계에서는 주장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5>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대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번엔 조속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전화연결해 노동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했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의 여파인지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수가 처음으로 500명대로 줄었다는 집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대재해법 시행의 효과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질문 2> 반대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추가 유예 없이 이번에 시행돼야 한다고 보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질문 3> 노동계에선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현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 기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4> 이번 확대 적용으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빵집과 카페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이 폐업이나 해고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5> 내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법,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선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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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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