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만 5년' 역대급 재판지연 전략…녹음파일 7개월 틀기도
1심만 5년, 290차례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원칙대로 하자며 이전 재판이 녹음된 파일을 듣는 데만 7개월을 썼고, 증인도 200여 명을 신청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쓴 이 '재판 지연 전략'은 마치 지침서 마냥 다른 재판들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원장 1심 재판은 290차례나 열렸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2019년 7월) : {고의적 재판지연이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겠습니다.]
검찰 조서를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조사받은 사람을 직접 법정에 부르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양 전 원장이 신청한 증인만 200여 명, 실제 출석한 증인은 100명이 넘습니다.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자 새로운 전략을 내놨습니다.
보통 새 재판부는 판사실에서 따로 이전 재판 기록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 측은 법정에서 직접 하자고 했고 7개월 동안 이전 재판 녹음파일만 들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차장 등은 재판이 편파적이라며 재판장 기피신청을 반복했습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춥니다.
이처럼 재판이 5년 동안 늘어지는 동안 정권과 대법원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엘리트 법관들이 구현한 재판지연 전략들은 지침서마냥 다른 재판들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사법농단' 양승태, 5년 걸린 1심 무죄…"47개 혐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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