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처벌 원한다는 뜻 밝혀‥이 시각 순천향대병원

송재원 2024. 1.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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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피습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오늘 피해자 조사에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이 입원 중인 서울 순천향대 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 배 의원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뇌출혈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 의원이 어지럼증과 근육통 등을 호소하고 있어 당장 퇴원은 어렵다고 배 의원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오전엔 병실에서 1시간 반 동안 피해자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경찰은 세 명의 수사관을 보내 배 의원에게 피습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고 피가 묻은 옷 등을 증거품으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 의원은 처벌을 원하냐는 경찰 질문에 "네"라고 답했는데요.

다만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보도와 달리 배 의원은 "선처없이 엄벌을 원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 ▶

어제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 중학생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이 오늘 응급입원을 시켰더라고요.

왜 그런겁니까?

◀ 기자 ▶

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이 있는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인데요.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오늘 새벽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학교생활과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당시에 피의자는 촉법소년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라는 주장인데 경찰 조사 결과 현재 만 열네 살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은 아닌 거죠.

만 19세 미만의 경우 죄질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사건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 영상제공: 배현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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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문명배

송재원 기자(jw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616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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