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 없다" 반복한 재판부‥무죄 선고 이유는?

나세웅 2024. 1. 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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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판결, 법조팀 나세웅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범죄혐의가 모두 47개나 됐는데 이게 "전부 무죄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4시간 반 동안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을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리적으로 한계가 명확했고 검찰의 입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주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죄인데 재판부는 각 행위를 세 단계로 따졌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행위가 양승태 전 원장의 직무상 권한, 즉 직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의 최고 수장이지만 다른 법관 재판에 관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직권에 해당이 된다면 남용했느냐, 이게 두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주로 각종 검토 보고서를 통해 수뇌부가 재판 방향을 정해줬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통상적 검토 업무라고 봤습니다.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이런 이유로 무죄로 봤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공모 여부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직권남용을 했다고 본 경우도 있었지만 양승태 전 원장이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 앵커 ▶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건 없다.

◀ 기자 ▶

맞습니다.

문제 행위는 있었지만 원장이 공모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강제동원 재판을 미루자"

이런 내용이 포함돼있죠.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보고들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을 줬었는데 재판부의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건데 앞으로 또 중요한 판결들이 남아있습니다.

영향을 좀 주겠군요?

◀ 기자 ▶

맞습니다.

당장 다음달 '사법농단' 사태의 실질적인 수행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 판결이 나옵니다.

혐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만큼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비슷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죄 판결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 고위법관은 1,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당시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판부도 법관 모임 와해과정에 임 전 차장의 불법적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승태 전 원장이 강제동원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게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점이나, 또 헌법재판소 견제를 위해 언론사 칼럼을 판사에게 대필시켰는데도 이걸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정한 점 등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반응들이 있고요.

실제로 사태의 처음 시발점이었던 이탄희 의원과 조금 전 통화를 해봤는데 "재판개입 행위는 일부 인정이 됐는데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양승태 전 원장이 무죄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고 한 거냐,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느냐" 이런 반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앞으로의 재판들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나세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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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66163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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