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 1810일만에 1심 무죄…“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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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로 이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1심 결론이 26일 나왔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3인이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이를 매개로 상고법원 설립 등 사법부 숙원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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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구속 사태로 이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1심 결론이 26일 나왔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은 2017년 2월 처음 제기됐다. 2018년 검찰 수사를 거쳐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공이 재판부로 넘어갔다. 1810일, 290여차례가 넘는 재판 끝에 1심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데에만 장장 4시간 27분이 소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총 47개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으나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재판거래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3인이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이를 매개로 상고법원 설립 등 사법부 숙원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의 지지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관심 대상이던 일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이어진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이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일선 재판부에 대법원의 의사를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된다. 3인이 ▷실제 재판에 개입할 직권(직무권한)이 있는지 ▷직권을 행사했는지 ▷적법한 수준을 넘어 남용했는지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관건이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 자체가 없다고 봤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0여명에 대한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논리다. 일부 혐의에서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판단은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조사 연구 업무에 대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개입 증거가 된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 등의 보고서 내용도 재판 개입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번째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을 비판하거나 대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에 포함시켜 인사 조치 등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작성을 지시한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불이익을 위한 블랙리스트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는 업무 인수인계 중 하나로 해마다 정례 보고서로 인정됐다. 인사권자가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작성일 뿐 징계 수단이나 문책 수단,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세번째 의혹인 법관 비위 은폐·축소 시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 당연한 귀결을 명쾌하게 판단 내려주신 재판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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