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김상민 기자 2024. 1. 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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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오늘(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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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기소 후 1천810일, 약 4년 11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는 오늘(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죄명 기준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부당 개입 혐의를 받는 재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오늘 재판은 혐의가 방대한 만큼 시작부터 선고까지 무려 4시간 27분이 소요됐는데, 선고 중간에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각 무죄"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는 일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 3명은 선고까지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무죄 공시 안내문을 받자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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