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홈’ 정책…원도심 구원 투수될까?
[KBS 부산] [앵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부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실효성을 짚어보는 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도시재정비촉진법과 세컨홈 정책의 영향 알아봅니다.
강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원도심과 서부산을 겨냥한 법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을 50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완화했고, 자력 개발이 어려울 때 LH 등 공공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 "지구지정이 되면 역세권 복합개발 등 사업방식을 다양화한다든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든지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원도심 관련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세컨홈 정책'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사면 재산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에서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지난 4일 : "인구감소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여기에 생활인구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고…."]
부산은 영도구와 동구, 서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세컨홈 정책 대상인데, 다른 시도처럼 주말 농장이나 바닷가 휴양 시설 등으로 쓰기 힘듭니다.
게다가 최근 빈집이 크게 느는 것도 문제입니다.
[박성일/세무사 : "지금 정책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활성화를 하기는 힘들고요. 아예 그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항구적으로 그 주택을 취득했을 때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면이 나와야 합니다."]
또 원도심의 지자체가 원도심 정비를 위해 제정된 법을 적극 이용하고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CG:김소연
강지아 기자 (j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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