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건넨 '술' 마시고 성폭행 당한 업주…그 속엔 마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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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취급되는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술에 섞어 업주에게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력·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강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술에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섞어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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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 취급되는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술에 섞어 업주에게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력·강도 등 중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강도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 한 술집에서 손님으로 찾아간 뒤 업주를 성폭행하고 강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술에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섞어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현금 10만원과 담배 2갑을 훔쳐 갔다. 특히 그는 쓰러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100차례 넘게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을 범행마다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약 2달 뒤인 8월5일 오후 11시11분쯤 광주 한 술집에서 또 다른 피해 여성에게 졸피뎀이 섞인 술을 마시게 한 뒤, 200만원에 달하는 금팔찌와 현금 55만원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졸피뎀을 몰래 술에 타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강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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