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일부 '경문협 대북 송금 자료' 제출…국군 포로 배상금 받은 길 생기나
【 앵커멘트 】 국군포로들은 6.25 전쟁 때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북한에 배상금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아시다시피 받을 방법이 없었죠. 그러다 한국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에 저작권을 낸다는 걸 알게됐죠. 이 돈이 30억 원 가까이 되고 한국 법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출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기자 】 2022년 1월 국군포로 2명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이 거둬둔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추심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료를 받는 주체가 북한이 아닌 북한 내 저작권자라는 등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 인터뷰 : 구충서 / 국군포로 측 법률 대리인 (2020년 소송 제기 당시) - "추심 명령을 별도로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승소한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 두 분께 손해배상액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문협이 저작권료를 북한 누구에게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해 재판부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법원은 통일부에 대북송금 제재가 이뤄지기 전 저작권료 7억 9천만 원을 북한에 어떻게 전달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국익과 경문협 법인의 경영상 비밀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절했습니다.
1심 패소 뒤 원고는 항소를 했고 지난해 8월 11일 통일부가 관련 자료를 여러 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자 통일부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MBN 취재 결과 자료에는 북한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가 전달받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전해진 돈이 북한 정권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saay@mbn.co.kr] - "이번 항소심은 다음 달 14일 선고가 날 예정입니다.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송지수 박민주 화면제공 : 사단법인 물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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