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0대 영국인 기업가에 '간첩혐의'로 징역 5년 선고"

전준홍 jjhong@mbc.co.kr 2024. 1. 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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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영국인 기업가가 `간첩 혐의`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기업인 이안 J 스톤스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제너럴모터스, 화이자 등 미국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등 중국에서 약 40년간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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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의 한 법원 건물 [월스트리트저널 홈페이지 캡처]

중국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영국인 기업가가 `간첩 혐의`로 중국 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기업인 이안 J 스톤스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제너럴모터스, 화이자 등 미국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등 중국에서 약 40년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8년 갑자기 대중 앞에서 사라졌으며 중국 외교부는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질문에 "스톤스가 정보를 해외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중국 법원이 스톤스 사건을 판결할 때 법을 준수했으며 영국 측 인사의 재판 방청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톤스의 딸 로라 스톤스는 그러나 "가족이나 영국 대사관 직원 모두 이 사건에 관한 법적 문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았고 재판이 비공개여서 영국 대사관 직원이나 가족 참관이 단 한 번만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혐의를 자백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법률을 존중해 남은 형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566160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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