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에 "재판부에 경의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선고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한 귀결"이라며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선고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한 귀결"이라며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은 없냐',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각종 사법행정 실무를 지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임 차장 등 하급자가 벌인 일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주장한 일부 사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선균 위약금 100억인 줄 알았는데…올해 유작 개봉 않기로 - 머니투데이
- 몰라보게 후덕해진 이장우, 터질듯한 패딩…나혼산 일동 '충격' - 머니투데이
- 하루 수천만원 벌던 개그맨, 목사 된 근황…"뇌종양으로 청력 상실" - 머니투데이
-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법정서 억울하다던 형수의 카톡 - 머니투데이
- "골 먹고도 웃는 감독, 한국 승부조작했다"…중국, 어이없는 주장 - 머니투데이
- "야탑역서 30명 찌른다" 시민들 떨었는데…'커뮤니티 홍보' 자작극이었다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13살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쓰러져"…'8번 이혼' 유퉁, 건강 악화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트럼프팀, 진짜 밀어 붙일까…2차전지 급방전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