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에 "재판부에 경의를"

성시호 기자 2024. 1. 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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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선고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한 귀결"이라며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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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이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선고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한 귀결"이라며 "명쾌하게 판단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할 말은 없냐',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각종 사법행정 실무를 지휘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범행을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임 차장 등 하급자가 벌인 일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주장한 일부 사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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