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백억 원대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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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부과를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42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국유지 변상금 421억 원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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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 사용료 부과를 두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42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국유지 변상금 421억 원을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서울지하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km 구간에 조성된 경의선 숲길은, 2010년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 사용’ 약속에 따라 조성됐습니다.
이후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1년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자, 철도공단은 2020년 11월 서울시에 부지 사용에 따른 변상금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2021년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매년 82억 원의 예산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정책 운용이 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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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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