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당연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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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법원이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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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인 26일, 1심 재판에서 무죄 받아
박병대·고영한 대법관도 전부 무죄 선고
검찰 기소 1811일 만에 의혹 정점 인사 모두 무죄
법원,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 없어"
양승태 대법원 수뇌부가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1심 법원이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1811일 만인 이날은 양 전 대법원장의 생일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는 잠깐 쉬는 시간을 포함해 약 4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장시간의 선고 절차 끝에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라며 양 전 대법원장 등 세 명의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고, 법원 내 비판적 인사에 대해선 정보수집·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정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9년 1월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헌정사 첫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었다. 검찰은 이어 2019년 2월 11일, 양 전 대법원장과 두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수사팀장)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공모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2012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승소 취지의 판결에 대한 확정을 미루는 등 재판을 거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강제징용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행정소송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외에도 법원 내 비판적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 인사상 불이익 의혹, 헌법재판소 견제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무죄가 선고된 직후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을 나가며 "당연한 귀결이다"라며 "이렇게 명쾌하게 판단한 재판부께 경의를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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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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