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290번의 재판…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1. 26. 1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7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5년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승환 기자]
7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5년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년11개월 동안 290여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나온 판결이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이 공소장이 적시됐다.

재판부는 임종헌 전 차장 등 하급자들의 직권남용죄 등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가담 등 공범 관계가 검찰의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