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더 공정해졌으면”…검찰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앵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가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께 사과를 드린다며, "처음엔 억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4년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머니 정 전 교수의 혐의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역시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 2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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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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