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임명동의제 무시하고 보도국장 인사 강행

박지은 기자 2024. 1. 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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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국장(통합뉴스룸국장) 등 5대 국장 인사를 강행했다.

KBS는 임명동의제 없이 국장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해 "현재 단체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 5대 국장을 임명하면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장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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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 직무권한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
26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박민 사장에게 단체협약이 정한 임명동의제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KBS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국장(통합뉴스룸국장) 등 5대 국장 인사를 강행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심각한 공정방송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5대 국장 직무권한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6일 KBS는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박진현 시사제작국장·최성민 시사교양1국장·이상헌 시사교양2국장· 이상호 라디오제작국장 등 주요 국장 5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KBS는 임명동의제 없이 국장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별도로 배포해 “현재 단체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 5대 국장을 임명하면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면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장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또 KBS는 지난 22일 법원이 KBS본부가 제기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권자(KBS본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을 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KBS는 “법원은 특히 설령 KBS본부가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는 그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임명동의제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박민 사장에게 단체협약이 정한 임명동의제를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출근길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KBS본부는 26일 성명을 내어 사측이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판결문 어느 문구를 보더라도 임명동의제의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이라는 사측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4조에 따라 KBS편성규약에 명시되어있는 제도다. 회사는 방송법에 따라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KBS본부는 이어 “박민 사장이 인사규정 상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해태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공정방송을 할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공영방송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임명강행으로 인해 국장의 자질을 평가할 권리를 빼앗긴 구성원에게 그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자체 임명동의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사측의 임명동의제 무력화 시도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박민 사장이 KBS 이사회에서 “임명동의제 준수는 방송법 위반” 등 이유를 들어 국장 임명동의제에 대해 노조와 단체협약 보충협약에 나선서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드러났다.

2019년 KBS 노사는 단체교섭에서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2국장 등 국장 3명에 대한 임명동의제에 합의했고, 2022년엔 임명동의 대상을 기존 3명에서 시사교양1국장, 라디오제작국장을 포함한 5명으로 확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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