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47개 혐의 모두 벗어

진기훈 2024. 1. 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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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4시간이 넘도록 선고 재판이 이렇게 길게 진행됐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우선 무죄가 선고됐는데, 판결 요지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사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관련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장 4시간 30분에 걸친, 이례적으로 긴 선고 공판이 이뤄졌는데요.

공판 횟수만 290회가 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47개에 달하는 등 내용이 굉장히 많아 선고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을 해 개입했다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원세훈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4시 10분부터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선고 재판에서 휴정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힙니다.

[앵커]

네, 무죄가 나왔지만, 이 사건 내용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주요 혐의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다시 짚어보죠.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47개인데 우선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상고 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숙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겁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관련 재판 등이 부당 개입을 했다고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죄 선고 직후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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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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