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사법농단` 의혹 제기부터 양승태·박병대·고영한 1심 선고까지

박양수 2024. 1. 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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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6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으로 2019년 2월 이들을 기소한 지 4년 11개월여만이다.

다음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2017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법원,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항소심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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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첫 재판…전직 대법관도 함께 진행 [연합뉴스]

법원이 26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으로 2019년 2월 이들을 기소한 지 4년 11개월여만이다.

다음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2017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7년

▲ 2월 16일 = 2017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은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 3월 5일 =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를 지시했으며, 이에 항의한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발령이 번복됐다는 의혹 보도.

▲ 4월 7일 =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특정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 보도.

▲ 4월 18일 = 대법원 1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부당하게 견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 6월 19일 =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소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조사권 위임 요구.

▲ 9월 25일 = 김명수 대법원장 첫 출근.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검토하겠다 발언.

◇ 2018년

▲ 1월 22일 = 대법원 2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동향파악 문건 발견.

▲ 4월 11일 = 대법원 특별조사단, 블랙리스트 의혹 암호 파일 406개 확보 및 법원행정처 재판개입 의혹 문건 발견 사실 공개.

▲ 5월 25일 = 대법원 3차 자체 조사결과 발표. 판사 사찰 문건은 발견됐지만, 인사상 불이익 주는 블랙리스트 문건은 발견 못 했다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 5월 31일 =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 6월 1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경기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 6월 18일 =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사건 특수1부 배당.

▲ 7월 21일 =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 7월 31일 =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행정처 문건 196개 추가 공개 등 문제 된 문건 410개 전체 공개.

▲ 9월 30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0월 27일 = 법원,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발부.

▲ 11월 14일 = 검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구속기소.

▲ 11월 19일 =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1월 23일 = 검찰, 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 12월 3일 = 검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7일 =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 2019년

▲ 1월 11일 = 검찰,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양 전 대법원장 퇴임 후 1년 4개월만

▲ 1월 14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조사

▲ 1월 15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3차 조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병헌 전 의원 등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1월 18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 1월 24일 =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박병대 전 대법관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 2월 11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기소,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 3월 5일 = 검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전·현직 판사 10명 불구속 기소. 현직 판사 66명에 대한 비위사실 대법원에 통보

◇ 2020년

▲ 1월 13일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1심 무죄 선고.

▲ 2월 13일 = 법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에 1심 무죄 선고.

▲ 2월 14일 =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1심 무죄 선고.

▲ 9월 18일 = 법원, '수사 기밀 누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1심 무죄 선고

◇ 2021년

▲ 1월 29일 = 법원,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선고

▲ 2월 4일 = 국회, 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 찬성 179표, 반대 102표.

법원, 유해용 전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항소심도 무죄 선고.

▲ 3월 23일 = 법원, 1심에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무죄.

▲ 8월 12일 = 법원,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 무죄 선고.

▲ 8월 19일 = 법원, 이태종 전 법원장 항소심 무죄 선고.

▲ 10월 14일 = 대법원,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무죄 확정.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첫 대법원 판단.

▲ 10월 28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임성근 탄핵 심판 청구 각하 결정.

▲ 11월 25일 = 대법원,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무죄 확정.

▲ 12월 30일 = 대법원,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 2022년

▲ 1월 24일 = 대법원, 신광렬 부장판사 감봉 6개월·조의연 부장판사 견책 처분.

▲ 1월 27일 = 법원, 항소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 4월 28일 = 대법원,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 2023년

▲ 9월 15일 =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 징역 4년 구형.

◇ 2024년

▲ 1월 26일 = 법원, 1심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모두 무죄 선고.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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