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100억 자금 세탁한 30대 구속

이연제 2024. 1. 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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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세우고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3년간 자금세탁 범행을 저지르고도 소액 사기 사건 방조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뻔한 30대가 검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금세탁, 탈세 등을 위해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계좌 59개를 개설해 약 106억원을 입금받고, 약 1만회에 걸쳐 약 100억원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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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유령법인을 세우고 대포통장 수십 개를 만들어 3년간 자금세탁 범행을 저지르고도 소액 사기 사건 방조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뻔한 30대가 검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금세탁, 탈세 등을 위해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하고 대포통장 계좌 59개를 개설해 약 106억원을 입금받고, 약 1만회에 걸쳐 약 100억원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로부터 피해액 120만원의 사기 방조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1개에 한 달간 수억 원이 입금됐다가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특이 거래를 포착해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범행과 관련된 계좌 155개를 특정해 3년간 거래 명세를 분석하고, 등기소 압수수색과 입금자들의 사건 기록 검토 등을 거쳐 A씨의 자금세탁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수행을 빈틈없이 하고, 자금세탁과 이에 가담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수사와 엄중 처벌로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과 검은돈 세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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