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 무죄…박병대·고영한도 무죄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현예슬 기자! 자세한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조금전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재판 개입'을 포함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됐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일제 강제동원 재판개입' 등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통진당 행정소송에 대한 개입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구모임 와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함께 재판을 받아 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2019년 1월 :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만일 그 사람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양 전 대법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명백하게 판결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약 4시간 반 동안 진행되며 선고 공판으로는 이례적으로 10분 간 휴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역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준비기일을 포함해 290차례나 열렸고 결국 기소 4년 11개월 만에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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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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