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단 오토바이 사용하고 남의 집 불 낸 10대 구속 기소

유혜인 기자 2024. 1. 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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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남에 오토바이를 무단 사용하고 주택에 불까지 지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쯤 충남 서천군 화양면 한 주택에서 창고에 쌓여있던 종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다.

이 불로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와 주택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불에 탔다.

A 군은 집 마당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무단 사용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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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화재가 발생했던 충남 서천군 화양면 한 주택.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상태로 남에 오토바이를 무단 사용하고 주택에 불까지 지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현존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10대) 군을 구속기소 했다.

A 군은 지난 10일 오전 3시 31분쯤 충남 서천군 화양면 한 주택에서 창고에 쌓여있던 종이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다.

이 불로 마당에 있던 오토바이와 주택 두 동 중 한 동이 전소되고 한 동 일부가 불에 탔다.

당시 집에 있던 90대 노인과 60대 남성은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A 군은 집 마당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무단 사용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원과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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