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로 수십 억 챙긴 60대 부부 1심 실형

신귀혜 2024. 1. 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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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부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경기 안양시 등에서 다단계 업체를 운영했는데, 외국 기업의 광고권을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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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가로챈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부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들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단계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50명으로부터 투자금 4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경기 안양시 등에서 다단계 업체를 운영했는데, 외국 기업의 광고권을 사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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