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모두 무죄 "공모 증거 없다"(상보)

이세현 기자 정윤미 기자 서한샘 기자 2024. 1. 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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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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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4년11개월만에 결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보관실 예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또 파견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모임 '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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