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모두 무죄 "공모 증거 없다"(상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서한샘 기자 =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보관실 예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이 부분들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고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에 개입했다고 봤다.
또 파견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모임 '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을 검토한 혐의도 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