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관심 많은 여학생 추행…고교 교사 실형

최성국 기자 2024. 1. 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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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학교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광주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39)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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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이용해 위력으로 범행'…법원, 징역 2년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학교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광주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39)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4월 사이 광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14차례에 걸쳐 여학생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학교에서 약 5년간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자 교사인 본인의 행동을 쉽게 거부하거나 이의제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해자는 교사인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양가적인 감정으로 인해 쉽사리 항의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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