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권발 당무개입 논란 속 28일 첫 대책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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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이달 28일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본격화한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는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행위로서 '죄가 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지난 24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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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연일 질타 속 고발범위 고심 중
이관섭 고발엔 공감, 尹 고발엔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이달 28일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본격화한다.
대책위는 26일 이같은 일정을 당 출입기자들한테 공지했다. 대통령실의 여당 당무개입 논란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양부남)는 공직선거법 85조 위반 행위로서 ‘죄가 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지난 24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해당 법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위는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 격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발 당무개입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전례없는 당무개입, 고위공무원들의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개입, 정치중립 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모두 드러난 일”이라며 “과연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본인들의 지위를 지배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리인으로 생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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