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표적 삼아 모든 걸 옭아매...명백한 판결에 경의”

이민준 기자 2024. 1.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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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명백하게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2019년 2월 기소된 지 1810일, 4년 11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수년간 이어진 재판이 끝난 것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 1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특정 인물을 표적으로 무엇이든 옭아맬 거리를 찾아낸 먼지털이식 수사였다”고 했다. 또 “당시 대통령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으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 채 흔들리는 전례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심장인 대법원 중앙홀에 와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비롯한 많은 법원 가족 앞에 두고 축사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을 포함해 기소된 47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일부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판사 블랙리스트)’으로 별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를 감추려고 검찰 수사 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재판부는 ‘재판 개입’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재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개입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판사 블랙리스트’와 ‘법관 비위 은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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