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지 않아도 된다

박다해 기자 2024. 1.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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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경의선숲길공원' 사용료 421억원을 서울시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1심 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사용료)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밝혔다.

공단이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 명목으로 서울시에 421억원을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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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옷을 입은 어린이들이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낙엽을 밟으며 우중 산책을 즐기고 있다. 백소아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경의선숲길공원’ 사용료 421억원을 서울시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1심 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사용료) 부과를 취소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부지가 공단의 사용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지하화한 경의선 철도 지상에 자리한 경의선숲길은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포함한 협약을 맺으면서 조성됐다. 당시 두 기관은 공원 조성과 홍대입구역, 공덕역 등 역세권 개발에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했으나 이듬해 4월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을 넘을 수 없게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공단이 이후 국유재산 사용료 명목으로 서울시에 421억원을 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해당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1심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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