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억원 사용료 안내도 돼"…경의선숲길 소송 서울시 승소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1. 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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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00억원 대의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1심 소송에서 승소해, 기존 변상금 납부 부담 뿐아니라 매년 80억원이 넘는 예산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시는 그간 국가철도공단에서 '경의선숲길공원'에 지속적으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1심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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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가 400억원 대의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1심 소송에서 승소해, 기존 변상금 납부 부담 뿐아니라 매년 80억원이 넘는 예산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시는 그간 국가철도공단에서 '경의선숲길공원'에 지속적으로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1심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인 '경의선숲길' 사용료로 서울시에 421억원을 부과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상부에 있는 효창공원앞역부터 가좌역까지 약 6.3km 철길 구간을 경의선숲길로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010년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과 역세권 개발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공단은 인근 공덕역과 홍대입구역 개발을 통해 2700억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서울시는 100년 동안 철길로 단절됐던 공간을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쾌적한 정주환경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1년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가철도공단은 공원 조성 1년이 지난 2017년 7월부터 바뀐 시행령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2022년 12월까지 사용료(변상금) 421억원을 납부하라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이에 불복하면서 지난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고, 3년 여의 재판 끝에 1심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하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가 확정될 경우 421억원의 기부과된 변상금 뿐 아니라 해마다 82억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료로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1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무상사용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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