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신생아 특례대출 29일부터 접수

손서영 2024. 1. 2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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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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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며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을 받으려면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합니다.

금리 등 세부 요건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과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대출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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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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