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외부회계감사 공개 단지 확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화면. (사진=연합뉴스)]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공개' 단지 기준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에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지역)난방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원문과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수감 단지는 2015년(회계연도 기준) 9천400단지였으나 연평균 3%가량 증가하며 2022년 1만1천700단지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기준 확대로 2023년 수감 단지는 전년보다 41% 증가한 1만6천500단지에 이를 전망입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록 권장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p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거래소,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 돌연 종료…공매도 영영 못하나
- 이 기회에 사볼까…27조 신생아특례 코앞 '들썩'
- KT&G, 황제 출장에 쪼개기 후원…사장 교체 앞두고 시끌
- 내일 또 다른 한파 온다…영세 사업자들 '한숨만'
- [단독] 이사철인데 '전입 금지' 매물 수두룩…정부 '경고장' 보냈지만
- 이사철 앞두고 '억'소리…서울의 봄 '전세난' 공포
- [앵커 리포트] '기후동행카드' 내일 첫차부터…서울 밖 지하철역에 내리면?
- 1인당 쌀 소비량 '역대 최소'…하루 1.5공기 수준
- 1박2일 챗GPT의 러브콜…AI 반도체 사랑 이뤄질까
- 尹 '단말기값 내려라' 압박에도 S24 지원금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