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잔에 ‘졸피뎀’ 몰래 넣고 성폭행까지…30대 男 징역 4년

김은경 2024. 1.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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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가 26일 술집 주인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강도치상, 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광주 한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잔에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몰래 타 여성 업주에게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다른 주점에서 같은 범행을 했으며 성폭행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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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 성폭행하고 현금 갈취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가 26일 술집 주인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강도치상, 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최모(3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광주 한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잔에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몰래 타 여성 업주에게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지품을 뒤져 현금 등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다른 주점에서 같은 범행을 했으며 성폭행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면유도제를 활용해 강도와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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