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임명동의제 없이 5대 국장 인사 단행

최지윤 기자 2024. 1.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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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임명동의제 없이 5대 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26일 KBS에 따르면,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과 박진현 시사제작국장, 최성민 시사교양1국장과 이상헌 시사교양2국장, 이상호 라디오제작국장 등 보도·제작 관련 주요 국장 5명을 임명했다.

KBS는 "이번 주요 국장 임명을 계기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시청자 신뢰와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며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에 따른 회사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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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가 임명동의제 없이 5대 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26일 KBS에 따르면,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과 박진현 시사제작국장, 최성민 시사교양1국장과 이상헌 시사교양2국장, 이상호 라디오제작국장 등 보도·제작 관련 주요 국장 5명을 임명했다.

임명동의제는 방송법 위반이라며 "현재의 단체협약대로 임명 동의를 거쳐 5대 국장을 임명하면 인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직원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는 사장이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순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제는 지명된 국장이 노조 조합원의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사장은 지명을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명동의제는 주요 보직자를 임명하기 전 노조 동의를 받도록 정한 제도다. 양승동 전 사장 시절인 2019년 단체협약에 신설했다. 애초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2국장 등 총 세 보직이 대상이었다. 지난해 시사교양1국장과 라디오제작국장도 추가했다. 당시 김의철 전 사장은 임명동의제를 확대하며 KBS 이사회 보고·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후임인 박민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임명동의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노조)가 제기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본부노조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KBS는 "이번 주요 국장 임명을 계기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시청자 신뢰와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며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에 따른 회사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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