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모두 무죄

유혜인 기자 2024. 1. 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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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하는 등 47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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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하는 등 47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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