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동료 살해한 뒤 도주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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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에 사는 동료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어제(2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55분쯤 평택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이 사는 동료 일용직 노동자 3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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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에 사는 동료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어제(25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55분쯤 평택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같이 사는 동료 일용직 노동자 30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B 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 방값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30여 분 만에 사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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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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