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혐의 전부 무죄…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1심 5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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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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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전부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19년 2월 기소된 뒤 꼬박 5년 동안 290번에 이르는 재판을 거친 결과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혐의를 받았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준 혐의와 조직 보호를 위해 ‘정운호 게이트’ 등 판사 비위를 은폐·축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보관실 운영비 3억5천만원을 법원장 격려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사법농단’이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2011년 9월~2017년 9월) 사법부 행정 업무를 맡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서 일하게 된 이탄희 당시 판사가 개혁 성향을 띄는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저지하라는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게 사태의 시작이었다.
세 차례의 법원 내부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2018년 6월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당시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팀장을 맡았다. 이듬해 1월24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 수감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현직 판사 14명이 기소됐으나 이미 6명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였는데, 이들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무권한이 애초에 없어서 남용할 수가 없다는 논리가 일관되게 적용됐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벌금 1500만원)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만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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