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양승태, '사법농단' 1심 무죄…"모든 혐의 인정 안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진)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진)의 혐의 모두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810일, 약 4년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67)·고영한 전 대법관(69)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양 전 대법원장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급자들의 일부 직권남용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 돈이면 편의점 통째로 사겠네…'5억짜리 설 선물세트' 등장 [양지윤의 왓츠in장바구니]
- NASA '특급 제안' 거절한 정부…"기회 걷어찼다" 과학계 분노
- "예금 말고 이걸 사세요"…'연 8% 배당주' 사들인 가스회사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갤럭시S24' 대박 조짐 보이더니…일주일 만에 '신기록'
- "30배 비싸도 없어서 못 판다"…불티나게 팔린 가전
- 소방관 연봉 얼마길래…"오빠 아니고 동생 느낌" 발언 논란
-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할 목적 없었다"
- 한 달 용돈 4000만원…럭셔리의 극치 '두 살배기 만수르'
- "나 구청장 딸이야"…명품 두르고 150억 뜯어낸 女 알고 보니
- KAIST 女교수 일냈다…'한국인 최초' 미국 항법학회 터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