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으로 100억대 자금세탁…수수료 6억 '꿀꺽' 30대 구속

홍효진 기자 2024. 1. 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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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100억원대를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자금세탁을 도운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유령법인 3곳 명의의 대포통장 59개를 개설, 성명불상자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기간 A씨가 개설한 대포통장에 약 1만회에 걸쳐 총 106억원이 입금됐고, A씨는 이 중 10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세탁해 입금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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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고 100억원대를 입금받은 뒤 현금으로 인출해 자금세탁을 도운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기 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유령법인 3곳 명의의 대포통장 59개를 개설, 성명불상자의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기간 A씨가 개설한 대포통장에 약 1만회에 걸쳐 총 106억원이 입금됐고, A씨는 이 중 10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세탁해 입금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가 범행 기간 받은 수수료가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로부터 피해액 120만원 상당의 사기 방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계좌 1개에 한 달간 수억원이 오가는 특이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보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개설한 대포통장 59개 등 범행 관련 계좌 155개의 3년간 거래내역을 분석, 등기소 압수수색 등을 거쳐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16일 A씨를 구속하고 같은 달 25일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세탁한 100억원대 자금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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