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과학기술 연구기관 족쇄 '공운법'…"공공기관 해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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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31일 R&D(연구·개발) 전문기관이 여타 공공기관처럼 운영되는 비효율 문제를 논의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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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용과 우수 인력유치 어려움…공운법 해제로 해결되길"
정부가 이르면 31일 R&D(연구·개발) 전문기관이 여타 공공기관처럼 운영되는 비효율 문제를 논의한다. 20년 가까이 연구기관을 옭아매던 족쇄가 풀릴 조짐이 일자 과학기술계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논의한다. 공운위는 매년 초 공공기관 목록을 재정비한다. 올해 출연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 해제가 유력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기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주문했다. 당시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은 "현재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 운용과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자, 윤 대통령은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우일 과기자문회의 부의장도 지난달 본지 인터뷰에서 "과학기술 출연연이 공운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던 문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무게를 실었다. 공운법은 2007년 제정된 이래 25개 출연연도 적용돼 R&D 전문성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운법에 따라 출연연은 20년 가까이 실익 없는 이중규제를 겪었다"며 "그동안 연구현장은 전문성보단 정부의 관리지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연구환경 선진화가 쉽지 않았다"고 했다.
과학기술계에선 공운법 해제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6개 과학기술계 단체 연합인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도 이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협의회는 연총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대덕클럽 △과학기술연우연합회 △전임출연기관장협의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지역연합회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R&D 기관의 창의성과 탁월성 중심의 혁신을 통한 국가 공공과학기술의 세계적 성과 창출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출연연이 R&D 전문기관으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거버넌스 내에서의 제 역할 이행과 전문관리를 위한 법령과 제도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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