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2보)

이세현 기자 2024. 1. 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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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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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4년11개월만에 결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69·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으로 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대내외적으로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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