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박병대·고영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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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오늘(26일)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과, 함께 기소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난 2019년 2월 기소된지 1,810일, 4년 11개월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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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오늘(26일) 오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과, 함께 기소된 법원행정처 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지난 2019년 2월 기소된지 1,810일, 4년 11개월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대법원장 재임 기간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등의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또 일부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별도 관리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를 감추려고 검찰 수사 기밀을 수집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개입'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재판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재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개입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물의 야기 법관 관리, 즉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법관 비위 은폐' 의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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