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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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A 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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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A 씨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새벽 3시쯤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회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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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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