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사법권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서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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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역대 대법원장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67·12기), 고영한 전 대법관(69·11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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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67·12기), 고영한 전 대법관(69·11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속 법관을 탈퇴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부터 사법부의 역점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법관들의 비위를 은폐한 혐의 등도 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과정에 가담한 혐의다. 박 전 대법관이 받는 혐의는 33개로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 혐의사실과 겹친다.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영장 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범죄사실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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